''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국회 상공위소속 의원 3명을 철야조사해온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는 26일 의원들이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금명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이 상공위 이재근위원장등 3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상공위 유관단체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의원들이 수뢰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외유자금을
대준 자동차공업협회등의 설립목적이나 운영실태,자금의 성격,규모등을
종합해볼때 뇌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종철서울지검장은 이날상오 철야 조사내용과 법률검토
결과를 정구영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서 적용법률과 신병처리 시기등에
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뇌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빠르면 26일하오 또는 27일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는 대로 적법절차를 밟아 이를
국회에 보낸뒤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오는 28-29일께 이들 의원을
소환해 구속수감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이들 의원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법처리문제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내주초쯤 신병처리와 함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임을 비쳤다.
이 간부는 특히"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는 하나 여야 역시 국민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이번 사건을 조기에 수습한다는 방참아래 될수록
빠른 시일내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 3의원 조사 끝내고 일단 귀가시켜 ***
한편 검찰은 25일 밤부터 철야로 분리신문했던 이위원장과 박진구.
이돈만의원을 일단 26일중으로 귀가시킨 뒤 국회의 구속동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재소환키로 했다.
이의원등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자동차공업협회와 무역
협회로부터 외유자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 자금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특혜를 기대하고 지급된 것은 아니라며 수뢰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고 검찰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