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버스 개인회원제에 가입, 상시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연간 이용요금을 미리 예치토록 하거나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행위, 예약취소시간을 버스출발 30분전까지로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 된다.
*** 연간 이용요금 사전예치 등 금지 ***
경제기획원 산하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는 26일 한국소비자
보호원이(주)서울고속터미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버스 개인회원 약관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고속터미널로 하여금 고속버스로 출퇴근하는
승객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같은 내용의 약관을 즉각 수정토록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
약관심사위는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
까지로 한정한 것은 중도가입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연간 1만원의 입회비를
받음으로써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무효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또 회원의 가입신청시 1년간의 고속버스 이용횟수를 미리 예상하여 그
소요경비를 사전예치토록 한 것은 부당할뿐 아니라 예상회수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방법이 없으며, 일반승객들에 대해서는 버스출발전에
승차를 포기한 경우에만10%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개인회원들에게는
예약취소시한을 출발 30분전으로 제한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