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산업평화 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해 노사양측의
사회적 합의 기반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한''91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올해는 대기업 노조의 연대활동 강화움직임,공공요금 인상등 물가상승을
이유로 한 고율의 임금 인상 요구등으로 정치,경제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적하고"지난 3년간 노사관계의 각종 제도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노사단체의 의견조정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등 사회적 합의 기반조성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간 합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사관계 정책결정때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열고<>''중앙노사간담회''등 노사단체
간담회를 정례화하며<>''경제사회협의회''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준거''와 관련 판례를 수시로
정리.보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분규 다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노사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제인''산업평화대책반''을
운영하며<>쟁의발생때 노동위원회의 율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급진 노동세력의 산업사회 교란행위를 엄단하고
<>법외 노동단체의 불법쟁의및 연대파업 기도를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