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건설되고 운영및 시설관리권도 민간업자들이 소유하는
민영항만이 생긴다.
*** 관련절차도 대폭간소화 ***
정부는 25일 수출입물동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항만시설을 앞당겨 확충
하기위해 항만건설에 민자를 유치키로 결정, 이같은 내용의 항만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
항만청이 마련, 국무회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민간업자들이 기존항만의
확장사업에 참여할 경우 항만시설의 개발및 유지관리는 물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고 항만시설관리권도 매매하거나
양도 할수있고 항만시설관리구너도 매매하거나 양도할수 잇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항만청이외의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건설
관리할수 있도록하고는 있으나 대상시설과 허가기준이 까다로워 석탄
석유 사료하역저장시설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민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돼있다.
*** 인천 6부두 업자신청받아 시설키로 ***
정부는 항만법 공유수면매립법 상하수도법등 10여개의 관계법규에
따라 건설부 해운항만청등 여러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돼있던
항만건설절차도 해항청장의 허가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고철및 원목하역 전용항구로 건설예정인 인천
북항을 민영항만으로 건설하고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 인천항
6부두 광양 군장신항등도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 일부시설을
민자로 건설할 방침이다.
*** 사용료징수/매매/구도도 가능 ***
또 소형항만이나 접안시설은 재정지원없이가급적 민자로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참여 항만개발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해항청장의 직속기구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새로 설치해
항만의 기본계획개발, 지정항 (무역항/연안항)의 폐지, 항만구역의
조정등을 심의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