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각은 25일 걸프지역에 자위대 수송기의 중동파견을 허용하는
임시법령을 의결했다.
이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며 중동에서의 전쟁이 끝나면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고 사카모토 미소지 관방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당을 중심으로한 일본의 야당측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없이 발효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일본 자위대소속 군용기의 해외파견은 "국제분쟁해결을 위해
무력사용을 금지시킨 전후 일본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