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처분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익을 부풀린 경우에는 형식상의
기업공개 요건을 갖추 었더라도 공개를 일체 불허키로 했다.
*** 증감원 부동산-유가증권 매각익 등 적용 ***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내실있는 기업의 공개를 우선적으로 추진,
우량 유가 증권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함께 제조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경상이익이 안정적으로 구비된 법인에 대해 기업공개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8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개정안은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법인의 공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경상이익이 저조하거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익 등
일시적인 특별이익이 있는 기업은 재무구조와 수익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이같은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별이익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매각익 외에도 보험차익과 자산을 증여받는데 따른 이익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88,89년 연속 막대한 유가증권 매각익을
낸 후 기업공개를 추진해오던 대우정밀은 당분간 공개되기가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