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4일 시도의회의원과 시도자치단체장 후보를 중당당이
심사인준토록 하고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후보에 대해서는
지구당의 후보추천위원회가 결정토록 하는 지자제 공천요강을 마련했다.
평민당이 이날 상오 공천관련 당규를 개정, 당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천요강에 따르면 시도의원후보자는 해당 지구당 위원장이 후보추천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후 시도지부를 경유해 중앙당에 추천하면 중앙당은
당무회의에서 이를 심사인준토록 했다.
평민당은 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지 않는 구시군에 대해서는 지구당
위원장이 지원대상자를 후보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합의한뒤 선정
토록 했다.
시도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의 의원후보는 지구당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2인이상을 추천토록 했으며 시도지부장은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 부지부장단과 협의한뒤 의견서를
첨부해 중앙당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사고지구당이나 미창당 지구당의 경우 관할 시도지부
장단의 의견을 들어 중앙당의 당무회의에서 직접 결정키로 했다.
평민당은 이밖에 중앙당은 후보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 인준 권한을 위임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