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여러 필지로 돼 있는 공장부지중 건축물이 없는 필지를 주택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또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떤지요.
<> 회신 <>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사업자는 이 토지를 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