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향한 첫단계조치로써
23일자로 국내 유통 화폐 가운데 50루블및 1백루블짜리등 2종의 고액권
화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예금의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효시켰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소련 관영타스통신에 발표된 대통령에서
"압도적 다수인민의 이익을 위해 투기와 부패밀수 위조및 불로소득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화폐유통및 소비자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미화로 각각 90달러및 1백80달러(공식환율기준)의 가치를
갖는 이들 고액권을 오는 26일 이전에 1천달러 한도내에서 새로 발행될
화폐나 기존의 소액권으로 바꿀수 있으나 노동자들만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인출도 1인당 한달에 5백루블
(소련공식환율기준 미화 약8백달러)로 규제되나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한 비현금인출은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수표의
무제한 발행은 허용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령은 이번 조치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재무부
국가보안위원회(KGB)의 관리들로 기구를 구성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각료위원회의 발표문은 보다 많은 금액을 교환하기를 원하는
내국인들의 경우 돈의 출처를 설명할수 있어야 하며 오는 26일까지
현금을 제출한뒤에 추후 교환 금액을 받게되며 기한내에 교환치 않은
화폐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외화를 루블화로 교환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거래기록을 갖고 있으면 고액권의 교환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