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는 국군의료지원단요원에게 봉급
과는 별도로 최저 45만4천1백70원(이병)에서 최고 1백23만8백92원(대령)의
해외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군인연금은 복무기간의 3배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군의료지원단요원 처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령으로 제정키로 하고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주중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들 요원의 해외파견수당은 군보수지급일에 본의의 희망에 따라
한국 원화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하며 전사상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월보수액의 12배를 지급하되 월보수액에 해외파견근무수당을 포함시키게
된다.
한편 파견근무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해 전방근무로 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6개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급별 수당액은 다음과 같다.
<>대령 = 1백23만8백92원 <>중령 = 1백15만5천6백89원
<>소령 = 1백2만2천3백90원 <>대위 = 88만6천7백48원
<>중위 = 80만1천2백37원 <>소위 = 75만1천7백26원
<>준위 = 81만3천8백34원 <>상사(1.2등) = 74만2천6백55원
<>중사 = 65만8천25원 <>하사 = 56만5천1백30원
<>병장 = 53만7천10원 <>상병 = 49만9천8백60원
<>일병 = 47만7천원 <>이병 = 45만4천1백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