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폐기물인 돼지기름등에 대해 공업용 황산을 부어 인체에 해로운
가짜 식용유를 시중에 대량 유통시켜 온 판매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동부지청 특수대(김각영부장,이상도검사)는 23일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산업용 폐기물인 폐돼지기름을 이용, 식용유의 반제품상태인 돈지
원유 41만 시가 1억여원어치를 식용유 제조업자에 판매해온 이군원씨(40.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적2리 283)와 이씨에게 폐돼지 기름을 공급해온
피혁가공업자 김진용씨(51.서울 성북구 석관동 300-28)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사들인 가짜 식용유 반제품을 이용해 식용유로
사용되는 라두유 1천5백톤을 만들어 전국대리점을 통해 음식점에 9억여원
어치를 팔아온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신용유지(주) 대표 강정우씨
(45)와 중간판매책 전기정씨(57. 서울 송파구 잠실동 28)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9년 12월 허가를 받지 않은채 자신의 집에
공장설비를 차려놓고 대형 가마솥에 산업폐기물로 처리되는 폐돼지기름,
털등을 김씨로부터 하루 6-7톤씩 사들인뒤 1톤당 4-6홉씩의 공업용황산을
넣고 끓여 만든 분지원유 41만1억여원어치를 지난해 12월까지 강씨에게
팔아온 혐의이다.
검찰조사결과 피혁가공업자인 김씨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도축장에서
사들인 돼지 가죽에서 나온 기름과 털을 비누 제조원료등 공업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1톤당 40-60원씩의 돼지기름을 2배의 가격으로 이씨에게
팔아 왔으며 이씨는 자신이 만든 돈지원유를 1톤당 260-280원의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식용유 제조업자인 강씨는 이씨로 부터 사들인 돈지원유를 탈산,
수세, 탈색, 탈취등의 라두유제조공정을 거치면서 공업용 가성소다, 활성
백토등을 사용, 기름을 만든 다음 이를 경북,경남지역과 서울등지의 중국
음식점등에 대거 납품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가짜 식용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의 비위생성과 식품규격에 맞지 않는 정제공정등으로 검댕등
불순물과 황산이 다량검출 됐으며 가짜 식용유를 장기 복용할 경우 간비대
증상을 초래하는 "글리세리 드다이마"라는 유독물질이 인체내에 생성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20일자로 보사부가 식용원료 우지 및 돈지 위생관리
기준을 제정해 식용유 제조공장에 시설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반제품 생산업자들이 허가를 반납, 반제품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같은
가짜 식용유가 불법제조돼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