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사채인수 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 사채의
인수보증대상을 종전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보증방법도 80%의 부분보증에서 1백%의 전액
보증으로 개선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술신보는 또 보증채무이행과 관련, 부분보증에 따른 담보물처분대금의
정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채무의 원금과 약정이자 등을 전액
대위변제토록 하고 전환사채의 보증책임은 전환청구시 보증책임이
소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