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부정입학생 처리 고심...개교이래 첫사례
취소한다는 방침을 일단 세워 놓고 있으나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결원자 충원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합격취소 방침세우고 파생문제점검토 ***
서울대는 사건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대로 입학고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금품 관련 부정합격 사례가 사법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 서울대 개교이래 처음있는 일인데다 현행 학칙의 신입생
선발 규정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정 행위자의 처리 근거가 될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학교당국이 이들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관련 규정은
신입생모집 요강에 명시된"부정 행위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뿐.
이태수교무부처장은 22일 이와 관련,"입시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가
단순한 사례비 차원을 넘어 당락을 좌우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부처장은 또 이들의 합격을 취소했을 경우 후속조치로 <>추가
합격자를 뽑지않는 방안 <>차점자 4명으로 충원하는 방안 <>4명의 선발을
위해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의 합격이 취소됐을 경우 그 결원자를 충원하는
방안도 적지않은 잡음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 부정 합격자들이 없었다면 입학할 수
있었던 다른 수험생들의 입학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또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교육부주관으로 다시 한번 입시 공동관리를
통해 입학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처럼 문제점이 드러난
공동관리제도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던 예능계 대학입시에서의
금품수수가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인 서울대에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폭로됨에 따라 예능게 대학 입시제도 자체가 커다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0년부터 시행돼온 예능계 입시 공동관리제도는 해당 대학 교수의
심사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서울대 교수나 직원이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에서 이러한 입시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서울대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 검찰자료 받는대로 회의열어 최종매듭 ***
학교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뒤
입학고사관리위원회를 열거나 필요할 경우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해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돈을
써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입장만은 분명하다.
한편 서울대가 이들 관련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한다 해도
이들이 이에 불응, 소송을 제기한다면 학교측은 또다른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이들 관련학생들이 설사 당락에 좌우되는 큰 돈을 썼다 할지라도
합격할만한 충분한 실력을 가졌다고 주장할 경우 합격 취소에 대한
해석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현구교무처장은"연초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입 방안이
제시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입시 공동관리제도를 포함,예능계
입시 전반에 걸쳐 근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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