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는 22일 어패류 폐사와 관련,피해보상문제등을 둘러싸고
지난 89년 12월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해온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면 정사소에 대한 휴업계를 대전지방 노동청 보령사무소에 제출했다.
한국유리는 지난 89년 8월 태풍과 함께 모래를 채취,선별하는 안면
정사소가 있는 안면읍 승언리 방포 앞바다의 전복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어민들과 피해보상 분규가 일자 원인규명등을 위해
같은해 12월부터 가동을 중단 한뒤 이날 휴업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휴업에 들어갔다.
안면정사소 관계자는 "태안군청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종업원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휴업키로 했다"며 "사태추이에 따라
3개월후 폐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한국유리가 안면도에서 20여년동안 모래를 채취하면서
지역 개발에 기여하지 않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도에서 어민들과
폐수문제등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자 이에 반발,휴업계를 낸 것으로
안다"며 "임금관계는 휴업기간중 70%는 지급 되므로 아직 별다른
분쟁이 발생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유리는 현재 방포 앞바다 어패류 폐사 피해보상 조사를
전북 군산수산전문대에 의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