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수입개방된 바나나와 파인애플등 2개 품목에 대해
도매시장을 통한 상장경매를 의무화해 국내산 과일가격유지에 다소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농협제주도지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수입이 개방된
바나나,파인애플등이 대량 수입돼 일반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가격덤핑등으로 농산물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키위해 최근 이들 2개 품목을 거래제한품목으로
고시했다는 것.
거래제한품목으로 고시되면 해당지역내에서는 모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등 법정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등 공식유통과정을
거쳐야만 판매 또는 매수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농협제주도지회 관계자는 "수입바나나가 상장경매를 통해
도매시장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물량이나 가격견제가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덤핑등 부정거래를 막아 제주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가격유지에 다소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