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정상적인 사람이 위계등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절차를 세분화하고 본인 의사만으로도
퇴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등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어
가족간 위계,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몰리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22일 보사부가 검토중인 정신보건법 입법안에 따르면 입원의 종류를
<>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동의입원
<>법정입원 <>상황급박에 의한 응급입원으로 분류하고 자의로 입원하면
본인이, 동의입원시에는 보호의무자가 요청할 경우 각각 퇴원을 허용하는
한편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동의입원한 환자는 퇴원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신과/전문의 2인이상 진단시 법정입원 ***
또 법정입원은 정신과 전문의 2인이상의 진단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토록
했으며 응급입원은 사전에 의사및 경찰관의 동의를 얻은뒤 입원조치하되
72시간내 퇴원 또는 자의, 동의, 법정입원으로 전환토록 규정해 법정,
응급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로 했다.
또한 법정입원의 경우 본인, 보호의무자나 정신의료시설장에 의한
퇴원청구가 있으면 퇴원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