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1일 자가용차량 10부제 운행대상에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쓰는 자가용 대형버스(36인승 이상)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로부터 운행제한 예외표지를 발급받아 운행토록 허용했다.
이는 상공부가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이 출퇴근 버스의 운행중단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10부제 운행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