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재개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
당초 15개로 선정한 시장개방 예외품목인 NTC(비교역적 기능) 품목을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쌀 등 2-3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11조 2항 C의 규정을
적용,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화를 통해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업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 GATT 관계규정 적용토록 국내법체계 정비 ***
정부는 이에따라 GATT 11조 2항 C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법률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각료회의 이후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 기존 협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NTC 품목을 종전 15개에서 쌀 등 기초
식량으로 축소하고 <>생산조정이 필요한 상당수의 품목은 GATT 11조 2항
C의 규정을 적용, 수입을 제한하며 <>나머지 품목은 국내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 만큼을 관세화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토록 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가 NTC품목을 축소하는 대신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GATT 11조
2항 C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및 수산물의 수량을 제한하거나
수입상품에 의해 직접 대체될 수 있는 국내 상품의 수량을 제한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이 이 규정의 적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협상전략의 수정에 따라 이같은 GATT규정을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 확립을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전략 수정은 15개 NTC품목을 계속 주장할 경우 다른
국가들로 부터 협상 타결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평가돼 앞으로의 협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볼 기회도 없이
미국, EC(유렵공동체)등 협상 주도국들에 의해 결정된 협상 최종 결과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 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