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방지와 상업어음 대출을 위한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업체수와 대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북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이 개정되어 공제기금 가입대상이 협동조합 가입업체에서 모든 중소 제조
업체로 확대된 이후 도내 공제기금 가입업체수는 89년말 53개 업체에서
작년말에는 1백2개 업체로 크게 늘어났다.
또 공제기금 대출현황을 보면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곤란할때 대출해 주는 제1호 대출(연쇄도산 방지 대출)은 3건에
5천4백여만원으로 89년에 비해 1건이 늘었으나 장기어음 할인을 위한
제2호대출(상업어음 대출)은 작년 한해동안 2백3건에 35억5천8백여만원으로
89년의 1백60건 24억4천8백여만원에 비해 대출건수는 27%,대출액은 45%가
늘어났다.
이같이 공제기금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제기금 가입대상이 모든 중소제조업체로 확대되고 대출한도 역시 종전의
1억2천6백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증액돼 중소기업의 수혜 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업체를 상대로 연 10%의 저리에 무담보등
대출조건이 좋은 공제기금 가입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