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판부 박정규 검사는 17일 탄광업자들로부터 융자사례비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광업진흥공사 전사장 윤승식피고인
(56)에게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년, 추징금
1억2천3백만원 및 미화 3천달러를 구형했다.
윤피고인은 지난 88년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척탄좌개발등 탄광업체
업자 10명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기금을 융자해준 사례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88년9월에는 부하직원인 감사 이모씨
(57)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