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군부대 부지를 징발당시
지주들에게 되팔기로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전지주들이 반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부산진구 개금3동 육군제1116야전공병반 부지 3만5천여평의
''개금군부대연고자협의회''(회장 김정기.65)에 따르면 국방부측은
지난13일 지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올해 이전하는 군부대 부지를
되사려면 오는 25일까지 토지 감정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내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해왔다는 것.
전지주들은 "지난71년 국방부가 땅을 징발할때는 당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평당 2천5백원에 대금은 1년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지불해놓고도 이제 평당 1백30여만원의 높은 가격에 되팔면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는것은 지나친 횡포이며 영세한 지주들에게 돠시기를
포기토록 강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