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7억원 이상인 고액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들어 처음으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투기에 집중됐던 재산제세 관련
세무행정력을 상속.증여세 분야에 투입키 위해 조사전담반을 편성,
5백명정도의 고액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서울 7억원이상,
기타지역 5억원이상인 고액 재산상속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누락여부 및
재산평가, 부채계상등이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신고누락된
재산 및 탈루된 과세표준을 적출해 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는 1억-3억원이상, 부녀자는
3억-7억원이상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5월이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히 적용했는 지의 여부, "지정지역"내 상속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제대로 적용해 평가.신고했는 지의 여부, 부채를 과다하게 계상해 부당하게
과표를 누락시켰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의 본적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부동산, 보험금,
퇴직금, 차량, 현.예금,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보유현황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상속인의 신규 개업자금 탐문조사자료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