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비행장 인근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재벌소유의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1일자로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비행장 주변 재송.우동,
남구 망미.민락동과 장산 일대등 2백53만8천평을 군사시설보호및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영비행장과 7백여m 떨어진 우동의
대우마리나아파트 단지 8만1천2백여 와 현재 택지를 조성중인 인근
롯데아파트 부지 5만4천7백여 를 제외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조치는 수영비행장에서 1.6km거리인 남구 민락동까지 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보호구역을 지나치게 확대시킨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특히 수영비행장 인근의 이들 재벌 아파트부지는 종전부터 항공기
진입구역 내에 위치해 고도제한(45m) 저촉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곳이다.
주민들은 "군당국이 서민들의 주거지까지 마구 규제하면서 특정재벌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해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남구 민락동 지역은
해발 10m 미만으로 군사시설보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해운대지구
번영회(회장 서석인.62)는 16일 총회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시민의 재산권 제약과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보호구역 지정
철회와 축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내무부와 국방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부산 출신 김진재의원(민자)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15일 상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구 국방장관이 "구역범위 조정을 포함, 이번 조치를 적극 재검토하고
특히 서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조치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