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대학의 설립및 폐지,정원조정,입시제도등 대학교육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연구할"대학교육심의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
발족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가 대학의
중요정책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학교육심의회 규정"을 제정,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교육계등 각계인사 15인으로 구성될 심의회 위원의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심의회는 앞으로 지금까지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행사해 왔던
대학의 설립심사및 정원정책,대입시제도,대학평가 인정제도등의 심의는
물론 대학의 분쟁조정등 대학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등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대학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이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명예직)
으로 돼 있으며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5인이내의 비상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심의회의 발족에 따라 오는 94학년도부터 실시할 새
대입개선안을 오는 17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학교육 심의회에
넘겨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교육심의회의 설치에 따라 종전까지 이같은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해 온 중앙교육심의회의 고등교육 분과위원회는 자동으로 페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