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운영회의중 제주4.3사태등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대공용의자로
몰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고 1년
이모양(18)등 이 학교 여학생 3명에 대해 학교측이 학칙을 적용,
징계키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이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 9일 뚜럿한 혐의점이 없어
풀려난 이양등이 학교밖에서 말썽을 빚은 것과 관련, 학칙을 적용해 이들에
대해 정학 또는 근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양의 담임교사 최모씨(37)는 "이양등이 경양식집에서 민주적인
학급운영에 관해 논의를 했던만큼 징계사항이 아님을 변론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지금까지의 관행등을 이유로 처벌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의 이같은 강경태도는 표면상 ''사회적 물의''에 따른 학교측의
자체적인 조치로 보이나 고교생 의식화를 우려한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전교조의 한 간부는 "당국이 학생들의 의식화활동 조짐이 보일 경우
학생들 사이에 의식화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초기단계에 막으려고 하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경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등은 지난 8일밤 서울서대문 창천동 캠퍼스플라자 빌딩내 경양식
집에서 학생회 운영문제를 논의하면서 제주4.3사태에 관해 얘기를 나누다
대공용의자로 몰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을 인신매매범으로 오인한 시민 1백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이양등 2명만을 연행해 이들이 ''마르크스전기''등 사회과학
서적을 갖고 있는 점등을 밤새 조사했으나 아무런 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음날 상오 모두 풀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