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전주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정시설을 초중구금,중구금,경구금,개방교도소등 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청송이외 3개지역에 강력사범 특별수용관리를 위한
초중구금 교도소를 추가신설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교정행정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중구금교도소도 도단위로 1개이상 지정운영 ***
이 방안에 따르면 또 중구금교도소를 도단위에 1개소이상 지정운영하고
그외 교도소는 경구금시설로 연차적으로 개선하며,미결수용자의 신분에
상응한 전문교정처우와 범죄 오염방지를 위해 수원,울산,인천,대구,서울
북부,부산동부,안양,광주등 8개소에 구치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인권침해소지가 높은 경찰서 대용감방에 미결수를 과다수용하고
있는 충무,강경,영월,서산,상주,여주,충주등 7개지역에 구치지소를
신설하고 각 교도소의 미결 수용실을 구치지소로 연차적으로 독립
설치하는 한편 의료교도소와 소년교도소 1개 소씩을 신설키로 했다.
*** 법무부,교정행정 혁신빙안 마련 ***
이와함께 전국 교정시설에 ''엄정독거실'' ''일반독거실'' ''보호실''
''징벌실''등을 연차적으로 증설,우선 지난 해에 4백10개이던 것을
금년에는 모두 7백3개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예 초급교정간부를 양성,교도관 직무의 특수성에 맞는
전문교육실시를 위한''교정연수원''의 설치를 검토하고 서울.대구.대전.
광주등 4개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신설,교정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24개 교도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이 방안은 또 재소자의 효율적 분리수용을 위해 분류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24개 교도소에''분류심사과''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1백85명을
증원하는 한편 성격포악자,중범자등 교정시설 저해우려사범을 조기발견,
''요시찰''로 지정해 독거수용후 중점 관찰을 실시하며 조직폭력등 강력사범은
공범관계,조직계보등에 따라 분리수용후 특별 정신교육과 벽돌생산등 중노동
부과로 인간성을 개조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교도소내 부조리척결을 위해 법무부는 조직폭력,경제사범,마약사범등
''부조리유발가능 재소자''를 중점특별관리하고 부조리자행의 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명단을 사전파악,특별 관리하는 외에 근무자이외의 직원은 일체
사동출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 근무자이외교도소출입 일체금지 ***
법무부는 교도관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현재 각 소에서 중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독교사(8급) 1천4백명을 초급 교정간부인 교위(7급),교감
(6급)으로 직급을 격상하고,신규채용 9급 교도관의 직무교육기간및
현장근무 배치과정을 연장,강화하는 동시에 본부 기동감찰반이 교도관의
복무기강을 수시로 점검키로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교화행사,접견,물품출납및 업무차 출입하는
외래인의 소지품을 정문에 일괄 보관시켜 부정물품이 소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교정 교화활동의 강화를 위해 출소후 학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재소자에게 검정고시반,방송통신고및 방송
통신대학과정 교육을 확대 실시,학업중단사례를 막는 한편 교도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교도소 사동근무 직원등에게만 1인당 월9천-1만
1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및 보안계호 교도관에게만 지급되는
월 2만원씩의 수당을 대폭 인상해 전 교도관에게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