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입후보 희망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달력을
선거구민들에게 보내거나 만년필,수건등의 물건을 돌려서는 안된다.
내무부는 11일 앞으로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 대상이 될수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내무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대검의 선거법해설집 자료등을
토대로 정리한 불법 선거운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이름이 실린 달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
책받침,수건등의 배포<> 선거구내의 유권자나 씨족등에게 인사장 발송
<>자신의 사진 또는 이름을 표시한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선거구내에서의 자신의 업적과 미래의 설계등을 담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 <>자신을 호평한 월간지를 대량
구입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 <>입후보를 수락하는 내용의
연하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의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정당의
지구당이 그 정당의 입후보 예정자 를 벽보나 전단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는 시점까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법(130조)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