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한도가 순재산액의 10배 이내에서 5배
(부채비율 5백%)이내로 대폭 낮아져 증권사 부채에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9일 재무부는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에 대비, 증권회사들의 건전한
자금운용을 유도하기위해 순재산액 (자산 총액에서 고객예탁금을 제외한
부채총액을 공제한금액)의 5배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키로 하고 이를
주요골자로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증권회사들의 평균부채비율은 현재 2백-3백%를 보이고 있어
부채비율이 5백%로 낮아지더라도 당장 부채를 상환해야할 필요는
없다.
재무부는 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증권사들에 대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반드시 국내에 보유토록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국내에 갖고 들어온 영업기금과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린 부채를
해외로 빼돌리지못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국내거래고객과
채권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외국증권사들이 적자를 내 영업기금이 줄게되면 결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손금을 보충토록 했다.
또 외국증권사의 영업기금은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자본금으로
간주돼 부채비율 산정 증권부수업무허가등의 경우에 자본금기준으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