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소송중인 근로자의 신분문제"가 노사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제6단체장들이 8일 서울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해석이 애매한 노동조합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노동부에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이같은 경제단체장의 결정은 지난해 11월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고효력을 다루는 자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가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이후 노동부와 노동계 사용자 단체등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해석, 노사간의 마찰요인이 되고 있기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의 노동조합법개정 요구는 대법원의 판결이 노조법 제3조4항의
단서조항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
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
따라서 노사간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이 규정은 노조법을 개정,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노동조합법 뿐만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경제단체장의
내부 결정은 노동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법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국노총등 근로자단체의 반응이
관심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