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77만7천7백20명 가운데 연간 수입
금액(외형)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90년도 사업분에 대한
신고기준율을 전년도보다 평균 7.8% 인상했다.
또 의사, 변호사등 전문자격업자와 외형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기준수입금액을 파악, 외형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 의사 - 변호사등 전문직종은 대폭 현실화 ***
국세청은 8일 축산업, 농산물 도.소매업 및 자유직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결정 관리방향"을 확정,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90년도분 신고결정 수입금액을 업종.지역별로 전년도의
92%-1백26.6% 수준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2만여명에 달하는 부가세 영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은 안양, 청주, 천안을 비롯한 인구 10만-50만명 미만인 전국 29개
시지역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평균 7.8% 인상됐는데 이들 영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의 신고기간중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낸 신고서에 서명날인,
반송하면 특별한 세무조사없이 수입금액이 결정된다.
업종별로 보면 호황업종인 서적소매업이 평균 19%, 자유직업자
(직업운동선수, 저술가, 연예인, 화가 등)가 18%, 축산물 도.소매업이
16%, 출판물 제조업이 15%씩 인상됐다.
반면 낙농업, 양계업, 양돈업의 신고기준율은 전년도수준으로 동결했고
육우는 3%, 광업은 8%를 각각 인하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서울지역이 기준율보다 40% <>부산,
대구,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는 30% <>부천, 울산, 수원, 성남,
전주, 마산 등 인구 50만-1백만명 미만인 6개 시지역은 20%가 각각
할증됐다.
그러나 <>평택, 공주, 충무 등 인구 10만명지 32개 시지역은 10%
<>군지역은 30%를 각각 경감해 신고기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간 수입금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11만1천명)와 소매업자중 한 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자의 신고기준율은 평균 인상률의 50%를 각각
경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자격업자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고용현황, 임차료,
인건비를 토대로 개인별로 산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따라 외형을 대폭
현실화하는 한편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판정될 경우 과감하게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자료에 따라 과세되는 보험모집인과 우유배달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며 재해 및 시장개방 등과 관련한 사업실상을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역별 신고기준율 인상폭의 30% 범위내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사업자별로 신고기준율을 증감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