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당사자끼리 사전에 짜고 수량, 가격, 날짜,
거래창구 등을 미리 합의한 후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변칙적인 증여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사례가 최근들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시세조작 혐의의 유무나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통정매매 등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식매도주문 물량이 5천주 이상일 때에 한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상의 통정매매는 시세조작 혐의가 확실할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끼리 사전 담합에 의해 소유지분을 주고 받는
경우는 명단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속.증여세의 포탈방지 차원에서
변칙적인 주식거래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등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는 통정매매요건의
충족여부나 거래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문제가 된 한국프렌지공업의 경우 부자지간인
김영주 회장(70)과 김윤수사장(44) 사이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작년 12월
18일과 21일을 전후해 주가변동이 거의 없어 시세조작을 위한 통정매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국세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한 것은 거래량이
5천주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상속세법상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래 상대방일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통정매매 등에 관한 통보를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받을 경우에는 자금출처 뿐아니라 사용처까지 추적,
증여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