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새로 제정된 가사소송관련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가정및 민사법원의 관장사항이 바뀐 점이 많아 실무적으로 큰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그 주요내용과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마련
5일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 대법원, 실무혼선 막기위해 유의사항 전달 ***
대법원은 가사소송법의 제정에따라 가사사건에 해당되던 일부 사안이
민사사건으로, 민사사건이었던 사안이 가사사건으로 변경되고 개정민법에
따라 일부사건은 가사사건으로 추가규정되었으며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
대폭 확대된 점등이 일선법원이나 소송 당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혼선을 막기위해 우선 심리가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의 제정으로 법원관할이 바뀐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경과규정을 두어 일선법원에서 이 점을 유의해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 유의사항의 적절한 홍보를 통해 소송관계인들이
소송을 제대로 낼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이날 시달한 "가사소송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사사건에서 민사사건으로 변경된 것
<>재산상속의 무효,재산상속의 회복,상속의 순위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후견인의 결격,친족회원의 순위,친족회 결의의 무효
<>유언의 무효등
# 민사사건에서 가사사건으로 변경된 것
<>제3자에 대한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입양의 무효,취소,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개정민법에 따라 가사사건으로 추가규정된 것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청구
<>민법규정에 따른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여등
# 조정전치주의의 강화
폐지된 가사심판법에 따르면 ''조정전치주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앞으로는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대부분 사건의 경우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에 있어서는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상으로 해 법원이
먼저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등 조정의 방침을 정하여 당사자를 설득해야
하며, 가사조정위원및 가사조사관의 임무와 권한이 강화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된 점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해야한다.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로 변경된 사건
<>재판상 이혼사건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않는 사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건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청구사건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등
그러나 합의부가 이들 사건을 스스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