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는 지난 한해동안 세금납부실적에 비해
생활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호화생활자 1백13명을 적발해 2억 2천1백88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4일 울산.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있었던 89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외제승용차나 골프.콘도회원권
보유자등 생활수준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난 울산지방의
호화생활자 1백13명을 가려내 당초 신고기준 이외에 2억2천여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했다는 것.
지난해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들은 의사.변호사.건축사등 대부분
자유직업 종사자들이었는데 세무서는 올해도 호화생활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해 업종간 과세형평을 이루고 과소비를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