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의 반덤핑관세제도가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보다는 단순한 무역
규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정보부족에 따른 피해가 크고
정부나 무역관련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오는
92년의 EC시장 통합을 앞두고 이에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EC로부터 반덤핑규제 제소를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시 덤핑
마진율 계산의 정당성, 수출액 변동 및 피해영향등을 조사 분석한 "EC
반덤핑 관세제도와 우리의 대응"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0%가
EC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EC측의 직접적인 반덤핑관세 제소이유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을 요구한
결과, EC측의 시장점유율 축소가 29.2%로 가장 많았고 EC측이 가격
경쟁력면에서 불리했다는 것이 28%, 비가격경쟁력에서 EC측이 불리
했다는 이유가 15.8%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의 74%가 EC측의 귀속사유로
반덤핑이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업체의 절반이 EC 반덤핑 조사관이 이윤 계산시 임의대로
비율을 산정하는등 자의적으로 처리한 예가 많았다고 밝혔고 28.1%는
매우 불공정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식 및 정보부족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했다는 업체도 전체의
62.5%에 달하고 있다.
EC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한 후 국내기업들이 강구한 대비책에 대한
복수응답을 요구한 결과 수출선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했다는 업체가
32.3%로 가장 많았고 전체 수출비중을 축소하거나 내수비중을 확대했다는
업체가 20.9%에 달했으며 대EC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업체도 9.7%에
이르렀다.
정부 및 무역관련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46.9%가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43.7%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해
90% 이상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C 반덤핑제소에 대한 기업차윈의 근본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응답업체의 47.6%가 기술혁신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들었고 45.7%는
EC내 기업과 합작투자 또는 기술제휴등을 제시했다.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에 건의할 사항으로는 정부차원의 통상로비활동
강화 <>로비스트를 포함한 지역별 통상전문가의 양성 <>유관단체의 EC내
관련단체와의 유대강화 <>정부 및 유관단체의 적극적 참여 및 신속한
정보제공등이 지적됐다.
이밖에 <>과거의 물량위주 수출정책의 질적 수출정책으로의 전환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기업들의 방해공작에 대한 방어적 자세의
견지등도 대응책으로 제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