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유화확대 = 상공부는 수출입공고를 개정, 농산물 29개 수산물
37개, 축산물 10개, 주류 2개및 공산품 15개등 총 93개품목 (HS 10단위
기준)의 수입을 1월1일부터 개방.
<> 수출자유화확대 = 상공부는 1월1일부터 장섬유사, 큐빅 지르코니아,
피아노, 봉제완구류등 14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
<> 수출규제 대상지역 조정 = 상공부는 1월1일부터 타포린제품의
수출추천대상지역에 일본을 추가하고 의류중 일부 품목의 경우 노르웨이를
수출규제지역에서 제외키로.
<> 통합공고개정 시행 = 상공부는 1월1일부터 완두등 농산물 9개품목을
양곡관리법및 사료관리법에 의한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무용
인쇄기등 9개 품목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형식승인대상에서, 쿠션등
3개 품목을 공산품품질관리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해제키로.
그 대신 공중위생법상 위생검사대상에 젓가락등 6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 공산품 품질관리법상 품질검사 또는 품질표시대상으로
재생타이어등 3개 품목을, 자동차관리법및 전파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 또는 형식검정 대상으로 캠핑용 트레일러등 3개 품목을 추가했다.
<> 소요량자체관리기업제도 개선 = 정부는 연간 수출 1천만달러
이상으로 국세청생산수율신고 대상인 업체인 소요량자체관리기업으로
분류, 실제소요량으로 예산서를 발급토록 하고 무역업허가가 3년이상
수출실적 2백만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등은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으로
별도로 정해 기준소요량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자체 발급토록
소요량증명서 제도를 개선.
<>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시행 = 오는 7월 1일부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
통제대상품목의 수출시 상공부장관이 수출 승인.
<> 귀금속/보석류등 수입자유화 =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귀금속/보석류 수입의 완전자유화를 실시.
또 견노일직물도 종전수입추천품목에서 해제, 완전자유화.
1월 1일부터 시행.
<> 봉제완구및 인형, 피아노의 대미수출 자율규제 폐지 = 1월
1일부터 시행.
<> 창업투자회사 사후관리 = 종전 상공부에서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했던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지원제도 사후관리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