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대출제도 통합운용 <>
한은 보유외환을 재원으로 한 특별외화 대출제도와 은행자체보유외환을
재원으로 한 일반 외화대출제도를 일반외화대출제도로 통합운용.
이를위해 은행별 외화대출한도제를 간접 규제방식으로 전환, 자기자본의
1백%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순증을 허용.
그러나 지원대상은 종전 특별외화대출과 같이 시설재수입의 경우는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대일지역수입은 대기업의 경우 첨단시설재로
한정.
지원비율은 제조업설비투자시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1백%, 대기업은 80%
이고 비제조업은 중소기업 80%, 대기업 60%.
<> 해외현지금융규제 완화 <>
그동안 외국금융기관에 예탁했던 정부 및 한은 보유외환(공적보유고) 중
10%(약 16억달러)가 국내금융 기관의 해외점포에 예탁, 유리한 조건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에 지원.
이와함께 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제한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 무역
관련 부문의 경우 건별/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포괄규제로 전환,
무역관련 현지금융으로 통합관리.
<> 이자후취 <>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징수가 현재 대출시점에서 받는 선취에서 만기일에
받는 후취로 바뀐다.
이같은 조치는 원화 및 외화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한은은 상반기중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월1일부터는 대출만기일이 대출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대출전일에서
당일로 하루 연장된다.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미회수기업중 보증허용대상 확대 <>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신용보증을 불허토록 하고
있으나 구상권행사 유예기업이외에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이 가능토록 보증허용대상을 확대.
<> 어음/수요양식 변경 <>
지난해 9월1일부터 가계 당좌 송금수표의 양식이 바뀐데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양식도 변경된다.
<> 타행환제도 확대 <>
수협이 타행환제도에 가입함으로서 타행환제도가 전은행권으로 확대된다.
<> 근로자 장기저축제도 신설 <>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금리도 2-3%포인트를 우대.
가입한도는 월급여의 30%이내로 월최고 30만원까지.
<>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
현재의 인가제도에 신고제를 3월1일부터 새로 도입, 투자절차를 간소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업종이 아닌 사업으로서 신고거부
기준에 해당돼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에 신고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개선, 신고대상사업은 투자자유업종으로서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외국인투자비율 50%이하의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