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2개 일반여행업체에 과징금 50만원씩 부과
여행업체에 대해 지난해말 과징금 5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3일 교통부에 따르면 세유여행사는 지난8월 홍콩단체관광객 26명을
안내하면서 무자격 통역안내원에게 제주안내를 맡겼고 계명여행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의뢰한 대학생과 교수의 소련 및 동구권 해외연수
행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에 대해 사업정지등의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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