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계명여행사와 세유여행사등 2개 일반
여행업체에 대해 지난해말 과징금 5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3일 교통부에 따르면 세유여행사는 지난8월 홍콩단체관광객 26명을
안내하면서 무자격 통역안내원에게 제주안내를 맡겼고 계명여행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의뢰한 대학생과 교수의 소련 및 동구권 해외연수
행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에 대해 사업정지등의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