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3월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한뒤 6월이전에
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교육감을 선출토록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자치에 관한 법안을 손질해
지방의회선거가 끝난뒤 1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뒤 다시 1개월이내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직선키로 했다.
*** 교육위정수 12-15명으로 줄여 ***
그러나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에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시.도교육감을 교육장으로 바꿀 방침이었으나
교육계의 요구를 감안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고쳐 현행대로
교육감으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시.도교육위원회 정수를 최대 37명(서울),
최소 7명(제주)으로 돼 있는 것을 서울만 15명으로 하고 다른
시.도교육위원회는 12명으로 조정키로 결정했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3일 "행정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선거가 오는
3월중 실시되는 일정을 감안, 교육자치를 위한 법안을 서둘러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교육자치법이 마련되면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교육감을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도등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교원인사의
지역적 폐쇄성이 심화되고 시.군.구교육청 신설 및 운영에 따른
행정경비 과다로 직접 교육비에 주름을 줄수 있다"고 말하고 "따라
서 교육자치에서 시.군.구등 기초단체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계류중인 교육자치법에는 시.도교육위원수를 최대
37명에서 최소 7명으로 함에따라 지역별 균형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육위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교육위원정수를 최대 15명, 최소 1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