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까지
로 되어있던 상업어음재할인 잠정 인상비율의 적용시한을 금년
3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 한은 자금난 완화 위해 올 3월말까지 ***
3일 한은에 따르면 이같이 중소기업의 상업어음재할인 잠정비율의
적용시한을 연장한 것은 수출부진, 증시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돼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상업어음재할인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재할인비율은 당초 50%였으나 지난 89년 5월25일부터 89년 11월30일까지
60%로 잠정 인상. 적용됐다.
한은은 또 상업어음 재할인비율을 89년 12월1일부터 작년 12월말까지
비상장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70%, 기타 중소기업은 60%로 조정하여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상업어음 재할인실적(잔액기준)은 지난
88년말 1조8천6백21억원이었으나 89년말 2조5천8백80억원, 지난해
10월말 3조5천9백51억원으로 각각 증가 했다.
또 일반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도 88년말의
3조3천6백20억원에서 89년말 4조7천4백50억원, 지난해 10월말
6조4백26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