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탈옥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31일 이완성 교사(47)등
교도관 3명을 구속한데 이어 감독소홀및 근무태만 교도관을 가려내 교정
당국에 통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징계통보 대상 교도관은 현재까지 전주교도소 보안과장을 포함해
30-40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유재성차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도관 형사처벌은
이완성교사(47)등 3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일단락짓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근무태만 교도관은 전원, 교정당국에 알려
징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검사는 또 "탈주당시 순찰.감시 근무를 소홀히 한 교도 경비대원에
대한 교도소측의 고발이 있으면 해당 대원들을 교정시설설치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검사는 "탈주범 김모군(17)은 징역 7년 이상의 구형이 가능한 특수도주
죄, 특수강.절도,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적용 추가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