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9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으로
부터 당무보고를 받고 "새해부터 실시하는 지방의회선거는 향후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을 가름하는 분수령으로 정치적 의의가 지대하므로 당에서도
질서있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거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 국회법 개정시 의원윤리조문 강화 ***
노대통령은 "지자제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각 의회단위에서 안정의석
확보를 위한 필승선거태세를 갖추라"고 말하고 "지구당중심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선조직의 계파의식을 불식시켜 당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대처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후보공천과정에서 신진 유력인사를 다수 영입하고
사무처요원, 청년,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할수 있도록 노력
하라"고 말하고 "내년도 임시 국회에서 민생관련법과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개혁입법을 완료하고 특히 국회법개 정시 국회의원 윤리관련 조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의회후보 공천절차에 대해 지구당위원장
책임하의 후보추천을 원칙으로하여 10인이상 당직자로 위원회를 구성,
후보자를 협의 결정 토록하고 <>시.도지부를 경유하여 시.도지부 위원장의
의견을 첨부한뒤 <>중앙당공 천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구당위원장의 재추천이 가능토록하며 <>당무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총재가 최고위원과 협의, 최종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노대통령은 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간 통상마찰과 관련,
국회와 당차원에서 한미관계가 공고해지도록 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