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증권회사들의 재무구조개선및 자산운용
건실화를 위해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요건을 강화, 무상증자는 증자후
유보율이 2백%이상일때만 가능토록 하고 증자및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당분간 증권사들의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금전대여를 금지하고 사채보증및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도 확대했다.
28일 증관위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과 "준비금처분인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증권사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꾀하고 과도한 주식배당을 막기위해 무상증자는 증자후 내부유보율이
2백%이상인 경우(현재는 1백%이상)에만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납입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이자율이상일때에만 배당총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유보율이 2백%를 넘은 회사가 현대증권등 9개사뿐이고
새로운 요건을 적용할 경우 이들의 무상증자 여력 역시 대부분 4~5%에
그쳐 당분간 증권사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증권사 유/무상증자의 사전신고가 의무화돼 증관위가
자금사용목적이나 증시여건을 감안, 증자시기및 규모등을 조정하게
되며 부동산취득의 사전신고도 현행의 1천평방미터이상 부동산취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소유한도의 50%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을
모두 사전신고토록 해 불요불급 또는 과도한 규모의 취득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 자금의 임의사용및 변칙거래를 막기위해 대주주
1인및 계열역기업에 대한 자금대여를 금지하고 회사채 보증금지
대상에 사치향락업종및 제조판매시설이 없는 서비스산업을 추가했다.
또 주식회사이외의 법인 조합 단체등에 대한 출자와 해외투자및
해외현지법인데 대한 출자도 증관위사전승인등의 제한조치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