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원래의 세율대로 과세키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비롯 내년부터 시행될 15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재무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중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은 농어가
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3백8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오는 91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