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 용의자 검찰서 혐의사실 인정
군포시 산본동등 경기도내 35개 리.동을 오는 91년 1월1일부터
보통배달구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보 1통당 1천5백-2천원의 배달료를 받던 이들 지역에 대한
전보 배 달료가 새해부터 1통당 5백원으로 인하조정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군포. 의왕시 전역<>시흥시 일부<>안산시 전역<>포천읍 전역(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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