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김미정양(14. A중1)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수원
지검은 28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 사건 용의자 윤모군(19. 화성군
태안읍)이 경찰에서 자백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박인수 차장검사는 지난27일 경찰로부터 윤군의 신병을 인수,
이날 낮 12시께부터 밤 12시께까지 김종빈부장검사가 직접 심문한 결과
윤군은 지난달 15일 김미정양을 강간살해한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부분에
대해 모두 시인했고,정모양(21) 에 대한 강제추행치상혐의사실도 인정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윤군으로 부터 김양살해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조사했으나 그같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검찰 증거조사후 살인부분 기소여부 결정 ***
검찰은 앞으로 혈흔이 발견된 점퍼와 소나무가지등 확보된 증거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윤군이 범행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간을 입증하는
윤모씨(21. 여)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검찰은 윤군에 대해 강간살인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는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물등을 조사한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