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공시, 투자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직접공시는 사유발생 당일, 간접공시는
2일이내에 내도록 공시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요한 사항이 공시될 경우에는 공시시점부터 그날 장이 끝날
때까지 해당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공시사항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이사회에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년 1.4분기중 시행
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사회결의 또는 특정사실 발생 등
사유발생일로 부터 1일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있는 직접공시사항은 사유발생
당일, 사유발생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 간접공시사항은 2일
이내로 공시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공시기간을 이같이 단축한 것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내용의
변동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공시토록해 증시주변의 불확실한 소문을 줄이고
합리적인 주가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공시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 또는 변경,
번복하는 등의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상장회사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풍문 또는
보도가 있더라도 주가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보다는 기업의
보호에 치중한다는 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상장기업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가 있으면 증권거래소가
해당기업에 조회, 사실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