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세무서는 27일 토시유키 이나무라 전 환경처 장관을 주식거래에서
얻은 28억엔의 수익금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나무라 전 장관은 86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17억엔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세무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도쿄 경시청은 이날 하오중으로
이나무라 전 장관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쿄 세무서의 한 관리는 세무당국이 가능한한 올해안으로
이나무라 전 장관에게 32억엔에 달하는 벌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