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대전시 서구 둔산.삼천동 및
유성구 봉명동, 경북 달성군 구지동 등 전국 5개 지역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지가급등지역은
지난 6월21일 1차로 지정고시된 1백84개 읍.면.동을 포함, 모두 1백89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의 전체 읍.면.동 4천6백71개의 4%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가동향을 읍.면.동 단위로
정밀 조사, 전국 정상지가상승률을 1.5배(22.86%) 초과해 크게 오른 이들
지역을 26일 하오 토지평가위원회(위원장 이상희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7일자로 지가급등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동은 수도권 중동 신도시 개발주변지역, 대전 둔산지구 정부청사
이전계획지역, 경북 달성군 구지면의 공업단지 신설지역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가급등지역내에 있는 개인의 유휴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올해 땅값이 전국의 정상지가상승률(전국 평균
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 것)보다 1.5배를 초과해 크게 오른
토지에 대해 내년 9-10월중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자진신고.납부받거나 고지결정할 예정이다.
토초세 징수액은 내년 6월중 결정될 91년 1월1일 현재 해당지역의
공시지가에서 90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와 지난 1년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의 1.5배를 차감한 초과이득의 5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