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내년부터 신설될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도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26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장기증권저축이 현행 근로자증권저축이나
일반증권저척과 유사한 제도인데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한 장기
저축수단인만큼 기업공개시의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내년 1월중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 장기증권
저축 가입자에게도 공모주 배정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아래 배정비율등
구체적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근로자증권저축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한
I그룹 30%, II그룹 (일반증권저축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
45%, 우리사주 20%및 투신재형저축 5%인 현행 공모주우선 배정
비율의 부분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은행의 장기저축과 함께 신설될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들이
월 30만원범위내에서 3년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