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원심판결 정당"검찰상고기각 ***
대법원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징역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임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6조2항 위반의
''특수잠입죄''에 대해서는 임수경양이 반미.반정부투쟁을 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임양과 공모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이 국가보안법 6조1항 ''단순잠입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6월 임양을 평양축전에 참가할 전대협대표로 선발해
파견하고 각종 집회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